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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김명수·한동훈·권영준 등 76인 대검에 고발

polplaza 2023. 7. 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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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는 서울대 교수로 재임하면서 법률 자문료 등으로 김앤장 등에서 18억 원을 수수한 권영준 대법관 후보를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한동훈 법무장관, 김영무 김앤장 대표 등 76인을 대검에 고발했다.

센터는 2023년 7월 19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영무 이재후 정계성 3인의 김앤장 대표와 권영준에게 변호사법을 위반하면서 18억 1,561만 원을 지급한 김앤장법률사무소 태평양 등 7인, 금전 제공 변호사 63인 등 총 76인을 변호사법 위반, 특가법(뇌물, 알선수재, 조세)과 조세범처벌법(부가세 소득세) 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

센터는 "권영준 교수는 2018년∼2022년 5년간 7개 로펌이 수임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 의견서를 써주는 등으로, 총18억1,561만원을 받아 년평균 3억 6,312만 원으로, 근로소득의 3.3배를 수입으로 주업이 변호사이고 부업이 교수"라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18억 원을 수수하였으므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현행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권영준 교수가 김앤장에게 김앤장 변호사 등에게 써 준 의견서는 부가세법 제2조의 재화로서 저작권인 권리에 해당하고, 수수한 금전은 그 재화의 대가이므로, 권영준은 영리목적으로 재화를 제공한 사업자로서 부가세 납부 대상자"라며 "권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따라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권영준 후보자가 변호사법 위반의 범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직무를 유기하여 자격 없는 자를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대법원장의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라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해야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의 직무를 유기하여, 검증 결과 권영준 후보자에게 아무런 위법이 없어 대법관으로 적합한 인물로 보이도록 하여, 위계로서 다른 추천위원의 심사 추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직무유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 주장하며 고발했다.

앞서 국회는 7월 18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재석 265명에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이에 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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