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국회에서 제명될 위기에 처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23년 7월 20일 거액의 코인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 '제명'을 권고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으며, 이 가운데 제명이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에 찬성할 경우, 코인 거래로 제명되는 초유의 기록을 낳게 된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배경에 대해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 해왔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초기 자산,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하면 변동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해 사실상 공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김 의원은 제명 권고를 받음에 따라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거쳐 제명 여부가 확정된다.
김 의원은 '친정'격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손에 정치적 운명이 달려 있어 제명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그러나 최근 '재야운동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등이 주도하고 있는 특권페지국민운동이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여의도를 강타하고 있고, 민주당에 '혁신위'가 출범해 개혁을 주창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평시처럼 김 의원의 보호막이 되어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관련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299명이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신고했으며, 이들 중 11명이 가상자산을 소유한 적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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