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마당

파기환송심,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배상 책임없다"

polplaza 2023. 9. 9. 15:25
반응형
SMALL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문 전 대통령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와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2023년 9월 8일 문 전 대통령이 고영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직접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진행한 '명예훼손'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게 됐다. 앞서 종료된 형사소송에서도 2022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 문 전 대통령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평산책방에서 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문재인 SNS)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고 전 이사장은 1981년 자신이 수사검사로 관여했던 '부림사건'과 관련해서도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 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문 전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라고 부언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정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19명이 구속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 변호인은 2013년 12월 18일 개봉돼 1천137만 관객을 달성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영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문 전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지나치다며 액수만 줄여서 1000만 원 배상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2022년 9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 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적 인물인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를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국안보시민단체의 2023.9.9.기자회견)


한편 보수 인사들로 구성된 '전국안보시민단체'는 2023년 9월 9일 오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영주 전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결국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문제인에게 주어진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예우와 혜택을 취소하고 검찰조사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