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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밝힌 2017년 1월 이후 선관위 채용비리 구체적 사례

polplaza 2023. 9. 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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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7년간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해 353건을 적발해 이 중 312건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광범위한 인사 채용비리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밝힌 선관위의 채용비리 실태는 아래와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외에 있는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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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정채용 훼손 사례

1. 법적근거 없이 임기제 공무원 정규직 전환

● (행정사무관 2명 전환) ’**년 법제·법규해석분야 일반임기제 사무관(1년임기) 채용을 통해 ’**년 7월 임용 후 별도 시험 절차 없이 임용후 1년이 경과한 ’**년 7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 (전산사무관 1명 전환) ’**년 정보시스템 운영분야 일반임기제 사무관(1년임기) 채용을 통해 ’**년 3월 임용된 후 별도 시험 절차 없이 임용 후 1년이 경과한 ’**년 3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 법령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서류·면접전형 등 경력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나, 5급 3명 등 총 31명을 시험 절차 없이 전환

2. 합격자 부당 결정 주요 사례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 게재]
● ’**년 한시임기제(9호) 채용 시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하여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아들 A, □□구선관위 비공무원 근무경력자 B 등 선관위 관련자 2인만 응시하였으며, 2명 모두 최종 합격

[ 동일 경력임에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 부여]
● ’**년 전문임기제 다급(6급 상당) 채용 시 ▲▲분야 기관·단체 근무기간 7년 이상인 경우 가점 10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동일 경력을 제출한 응시자 2명 중 당시 선관위 임기제로 근무 중이던 A에게는 가점을 부여한 반면, 선관위 근무경력이 없던 B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B를 서류전형에서 탈락 처리

[ 경력 증명서 미제출 등 경력 확인이 안된 경우에도 채용]
● ’**년 일반임기제 9급 채용 당시 선관위에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던 A의 자격요건(관련 근무경력 1년 이상) 충족 여부 판단 시, 관련 근무경력이 10개월뿐인데도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12개월로 과다 인정하여 최종 합격 처리

[ 자격요건 미달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 처리]
● ’**년 타부처 전입(7급 이하) 채용관련 응시자격을 ‘35세 이하’로 공고하였음에도 응시한 35세 이상자를 서류전형시 탈락시키지 않고 합격처리, 면접심사 후 최종 합격된 5명 중 4명이 35세 이상자로 판명
● ’**년 타부처 전입(7급 이하) 채용관련 서류전형시 ‘시험위원이 2명인 경우 2명 모두가 부적격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불합격’ 해야 함에도 2명중 1명만 부적격 처리한 상태에서 해당 응시자 탈락 처리

[합격자 결정 기준과 선발 예정인원 임의 변경]
● ’**년 전문임기제 라급(7급 상당) 채용 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인 경우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전원(3명)을 합격시켜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명만 합격 처리

3. 채용절차 위반 주요 사례

[내부 심사위원만으로 심사 진행]
● 선관위 채용 규정상 ‘면접위원 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선관위 직원(내부)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총 26건)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
● ’**년 일반임기제 채용 시 선관위 채용 규정상 응시자격을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임에도 ’선관위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정하여 채용을 진행함으로써 선관위 근무경력자만 응시하도록 함

[규정상 채용 공고기간보다 단축 운영]
● ’**년 타부처 전입(7급 이하)급 이하 채용 시 규정상 채용공고를 10일 이상 실시한 후 서류전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4일간만 공고 후 서류전형을 실시 

[폐지된 관리운영직군 계속 채용후 고위직 비서로 운영]
● 국가공무원제도 개편에 따라 ’13년 이후 비서등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금지되었음에도 ‘17년 이후 동일 직군 공무원을 채용하여 임기연장을 통해 사무총장, 사무차장, 상임위원 등의 비서업무를 담당하게 함

[우대기준에 불부합하는 가점 부여]
● ’**년 전문임기제 다급(6급 상당) 채용 시 우대기준이 ‘신문방송 미디어 석사’임에도 ‘지방행정’ 석사인 응시자에게 우대가점 부여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확인절차 없이 임용]
●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가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기관에 별도의 사실관계 조회를 해야 함에도 채용된 181명에 대해서는 선관위 차원의 별도 진위 확인 절차 없이 최종 임용


2023.09.11 - [사이버정치마당] - 선관위 대규모 채용비리 드러나... "28명 고발, 312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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