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마당

선관위 대규모 채용비리 드러나... "28명 고발, 312건 수사의뢰"

polplaza 2023. 9. 11. 21:57
반응형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7년 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하면서 대규모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023년 9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가족 특혜 등 사실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선관위의 채용비리가 만연했던 원인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지난 7년간 인사 지도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지역선관위의 경우도 2~3년 주기의 자체 인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그마저 채용을 진행한 인사과가 담당해 문제가 시정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를 대상으로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은 부정합격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구체적으로 특혜성 채용(31명)과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아래 표 참조) 사례가 꼽을 수 있다. 이 중 2명은 특혜성 채용과 부당결정 사례에 중복됐다.

특혜성 채용 사례로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거나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고,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켰다.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건수도 299건이나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하여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10일 → 4일)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2013년에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했다. 또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11개 지역선관위 26건)해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석사학위 3점, 박사학위 5점이나 심사위원 2명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5점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했다.

국민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밝힌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면서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선관위의 공정채용 훼손 주요 원인은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다른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 제도 운영, 자체 감사를  통한 자정 활동 미흡에 있다고 본다"면서 선관위에 주요 개선안으로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선관위 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을 제안했다.
 

2023.09.11 - [사이버정치마당] - 국민권익위가 밝힌 2017년 1월 이후 선관위 채용비리 구체적 사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