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예상을 뒤엎고 가까스로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9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에 대해 "총 투표자 195수 중 가(可) 149표, 부(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투표수 195표 중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표로 가결"
이에 따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195명이 표결에 참가한 만큼 최소 14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이 된다. 이날 찬성표는 149표였으므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긴 셈이다. 단 2표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가 전날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데 이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앞서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75표로 가결되자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실제 표결에서 단 2표 차이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일반적인 예상이 빗나갔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8명 중 이재명 대표와 해외 출장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무장관,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전 민주당, 현 무소속) 등 3명이 빠진 295명이 참여했다.
정당 별로는 국민의힘 110명, '가결' 당론을 결정한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국민의희망 1명, 그리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2명 등 총 120명은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분류된다. 그럴 경우, 찬성표를 던진 149명 가운데 최소 29명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기권표(6)와 무효표(4)를 합치면 최소 3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동조하지 않고 이탈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이 때는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표결 결과는 찬성이 139표로 반대 138표보다 1표 많았다. 하지만 기권 9표, 무효 11표를 합산한 총 투표 결과에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최소 31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기권과 무효표에 치중돼 가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는 지난 2월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 중 최소 10명 이상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집단적인 찬성표 선회가 정가의 예상을 깨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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