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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

polplaza 2023. 9. 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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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윤미향 의원(전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형사 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미향 의원/윤미향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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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1718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재판에서 횡령 액수도 8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한편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로 판단돼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윤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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