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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경찰·검찰·공수처, ‘내란죄’ 경쟁적 수사는 광기(狂氣)" 우려

polplaza 2024. 12. 1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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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는 " 경찰, 검찰에다 공수처까지 함께 경쟁적으로 소위 ‘내란죄’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무리를 범하고 있다"면서 "내란죄 수사에 관한 수사기관의 ‘광기(狂氣)’어린 폭주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2024년 12월 10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혹은 하야 논의가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심각하게 문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며 수사기관들의 경쟁적 수사를 광기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에 관한 헌법상의 쟁점이 아직 미해결의 상태고, 더욱이 수사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확정된 범죄 혐의는 하나도 없다"면서 "공수처의 출국금지조치는 헌법을 침해하는 ‘광기’(狂氣)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수처의 대통령 출국금지조치를 광기로 몰아부쳤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상 밖으로는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서 "공수처의 출국금지조치는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대폭 제한한다. 어쩌면 그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을 당장이라도 ‘긴급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는 듯이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정된다"면서 "‘대통령 망신주기’가 거의 ‘광기’(狂氣)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일견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행사한 것을 내란죄의 구성요건의 하나인 ‘폭동’으로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하다"면서 "이를 전제하여 수사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과속으로 폭주하고 있다. 일종의 ‘광기’(狂氣)라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의회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야당의 전례 없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의회독재’가 일어났고 이에 맞서 대통령은 헌법상 인정된 비상계엄선포권을 행사하였다"면서 "국회의 과도한 행위는 전혀 문제 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만 그가 ‘내란’을 일으켰다고 일의적으로 단정하여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극히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권분립이라는 근대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심사숙고가 요구되는 문제"라면서 "여기에 큰 인사이트( insight)를 주는 것이, 지난번 적시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4년 7월 1일자 선고 ‘트럼프 대 미국’ 사건의 판결이다"라고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 엄연한 현직 대통령을 향하여 지금 수사기관들이 보이는, 거의 ‘광기’(狂氣)에 달한 이 경쟁적 과시행위가 나 같은 헌법학자에게는 심히 불편하다"면서 "부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아래는 신 변호사가 쓴 글의 전문이다.

(신평 변호사/ 신평 SNS 캡처)

 

[내란죄 수사에 관한 수사기관의 ‘광기(狂氣)’어린 폭주를 우려한다]

정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혹은 하야 논의가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음을 네 가지의 사유로 나누어 이미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하게 문제 삼아야 할 것이 있다. 경찰, 검찰에다 공수처까지 함께 경쟁적으로 소위 ‘내란죄’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무리를 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과연 내란죄에 해당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리 헌법의 해석에 관한 심오한 통찰이 필요한 문제이다. 여기에 대한 답은 헌법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대법원 나아가서 헌법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비로소 내릴 수 있다. 그만큼 복잡한 쟁점을 많이 포함하는 난제이다. 다만 요약하면 이렇다.

① 의회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야당의 전례 없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의회독재’가 일어났고 이에 맞서 대통령은 헌법상 인정된 비상계엄선포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태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이루는 3권 중 입법권과 행정권 간의 극한적 정치투쟁이다. 여기에서 비상계엄선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계엄군의 국회배치 등의 점에서 허점이 보인다고 하여, 국회의 과도한 행위는 전혀 문제 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만 그가 ‘내란’을 일으켰다고 일의적으로 단정하여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극히 의문스럽다. 삼권분립이라는 근대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심사숙고가 요구되는 문제이다. 여기에 큰 인사이트( insight)를 주는 것이, 지난번 적시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4년 7월 1일자 선고 ‘트럼프 대 미국’ 사건의 판결이다.

② 대통령이 일견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행사한 것을 내란죄의 구성요건의 하나인 ‘폭동’으로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하다. ‘폭동’은 그 단어 안에 ‘무질서한 폭력의 행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언어의 통상적 용법을 벗어난 법의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헌법학적으로 깊이 숙고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수사기관들은 ‘내란죄’가 당연히 성립한다는 결론을 일방적으로 내렸다. 심도 있는 헌법적 고려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리고 이를 전제하여 수사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과속으로 폭주하고 있다. 일종의 ‘광기’(狂氣)라고도 보인다.
그 ‘광기’(狂氣)중 유난한 형태를 보이는 것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현직 대통령을 당장이라도 ‘긴급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는 듯이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정된다. 아직 수사의 초기단계임에도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몰상식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곤란하다. ‘대통령 망신주기’가 거의 ‘광기’(狂氣)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② 공수처에서는 대통령에게 출국금지조치를 하였다.
대통령은 헌법상 밖으로는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공수처의 출국금지조치는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대폭 제한한다. 어쩌면 그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다. 과연 대통령의 헌법상 인정되는 권한을 빼앗을 현실적인 뚜렷한 이유가 있었는가? ‘내란죄’ 성립에 관한 헌법상의 쟁점이 아직 미해결의 상태고, 더욱이 수사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확정된 범죄혐의는 하나도 없다. 공수처의 출국금지조치는 헌법을 침해하는 ‘광기’(狂氣)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엄연한 현직 대통령을 향하여 지금 수사기관들이 보이는, 거의 ‘광기’(狂氣)에 달한 이 경쟁적 과시행위가 나 같은 헌법학자에게는 심히 불편하다. 부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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