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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선 의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죄'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염사태 이후 43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오전 5시10분경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온데 대해 경호원들과의 유혈사태를 우려해 '자진 출석' 결심을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통령 측이 제안한 '자진 출석'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에 앞서 미리 찍어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며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및 수사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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