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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1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천여만원 공고

polplaza 2025. 4. 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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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5천여만원(58,852,819,560원)으로 확정됐다. 또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 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9억4천여만원(2,942,640,978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5년 4월 14일 이같은 내용의 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하는 한편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통지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월 28일(금) 현재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하여 증감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이 지난 20대 대선때 보다 증가(제20대 4.5% ⇒ 제21대 13.9%)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 등이 가산되어 지난 제20대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 513억원(51,309,000,000원)보다 75억4천여만원(7,543,819,560원)이 증가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만 보전받는다. 그러나 10% 미만의 득표를 했을 때는 한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그런데 후보자의 득표율과 상관없이 예비후보자일 때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받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실사를 통하여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아래는 지난 19대 대선 이후 21대 대선까지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표를 비롯해,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지출비용 및 보전액 총액이다.

[최근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및 지출액(단위: 백만원, %)/자료: 중앙선관위]

구 분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비용 지출액 제한액 대비 평균 지출률
후보자수 총 지출액 평균 지출액
21
(‘25. 06. 03)
58,853 - - - -
20
(‘22. 03. 09)
51,309 14 117,534 8,395 16.4
19
(‘17. 05. 09)
50,994 15 138,774 9,252 18.1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지출 현황(단위: 백만원, %)/자료: 중앙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A)
선거비용 지출
지출액
(B)
제한액 대비
지출률
(B/A)
더불어민주당 51,309 48,753 95.0
국민의힘 42,567 83.0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 내역(단위: 백만원, %)/자료: 중앙선관위]

    보전청구액
(A)
감액
(B)
보전금액
(C=A-B)
제한액 대비
청구율
청구액 대비
보전율
더불어민주당 43,852 682 43,170 85.5 98.4
국민의힘 40,929 1,473 39,456 79.8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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