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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재산비례벌금제' 제안에 '권력비례벌금제' 나와

polplaza 2021. 4.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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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의날인 25일 실질적인 공정성을 위해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지사, "재산비례벌금제 도입해야.. 핀란드는 100년 전에 도입"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같은 죄를 지어 같은 벌금형을 받아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이 생기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에 따라 벌금을 차등화해서 부자는 많이 내게 하고, 가난한 자는 적게 내게하자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해외 사례로서,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KDI(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4,000유로 (약 7천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런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면서 "형편에 따라 벌금액 조정하자는 이재명 지사,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고했다. 

(윤희숙 의원/ 사진: 페이스북)

윤희숙 의원, "핀란드는 소득비례벌금제 나라인데 이재명 지사는 왜 거짓을..."

윤희숙 의원의 지적은, 핀란드의 경우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데, 이재명 지사는 재산에 차등을 두겠다면서 핀란드를 사례로 들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물론, 윤 의원은 "같은 벌금이라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큰 고통을 주니,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찬반을 떠나, 검토해볼 수 있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그러나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될 말"이라며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 이모 씨는 "소득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다"며 "이미 고소득자는 소득세로 의무를 다하고 있고,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사회로 치달을 우려가 있으므로 범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되 벌금낼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은 판사가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choi'라는 성을 가진 네티즌은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나라를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창의적인 고민은 없고, 어떻게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용돈을 나눠주고 표만 얻겠다는 얄팍한 이재명"이라고 비판했다.

네티즌, "재산비례벌금제보다 권력비례벌금제를 해야"

또 다른 네티즌 이모 씨는 "
국록으로 생활하고 권력을 누리는 자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모범적이어야 함에도 특권의식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산비례벌금제보다는 권력비례벌금제를 해야한다"고 했다.
즉, 대통령이나 행정부 장차관, 시·도지사, 국회의원, 판·검사 등등 국민의 세금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에게 그 직급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다. 권력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볼 때,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할만한 제안으로 여겨진다.

범법자에게 벌금을 차등 적용한다면, 이재명 지사의 제안처럼 부자와 빈자를 나누기에 앞서, 권력자(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자)와 비권력자로 나눠서 우선적으로 가칭 '권력비례벌금제'부터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국민에게 봉사해야할 공직자가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일반 국민에 비해 가중 벌금형(예컨대 급여, 상여금 등 압류)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차제에 권력비례벌금제 도입을 검토해서 시행해 보자!
그 후에 재산비례형이든 소득비례형이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등벌금제를 도입한다면 그 의도의 순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을 부자와 가난한자로 분리하여 상호 적대감과 대립을 조성하고, 그것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나쁜 정치적 술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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