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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4.15 무효소송 재검표', 또 해 넘겨야

polplaza 2021. 9. 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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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 "선거소송 6개월 넘겨.. 총체적 사법농단사태"-

제21대 총선에서 3000여표 차이로 낙선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가 2차례나 연기돼 또 해를 넘기게 됐다. 

법조계와 언론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검증 기일이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이후로 실시되는,  추후 지정 요건으로 변경됐다. 

대법원과 청주지법은 청주 상당구선거관리위윈회가 이달 초 정정순 의원의 당선무효를 공고함에 따라, 재선거 결과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다시 말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정순 전 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해 재선거가 먼저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 재선거가 끝난 후 재검표를 하자며 재검표 기일의 연기를 대법원에 요청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내년 3월 9일 보선 이후 재검표 기일을 잡기로 했다는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소연 변호사는 "(선거무효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정해두고, 대법원 단심제로 한 이유는 선거제도의 특수성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이라며 "법원은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채, 사실상 재판을 고의로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법원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작년 제가 직접 증거보전을 다니면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던 빳빳한 투표지들"이라며 관련 사진을 SNS에 공개하면서, "함께 증거보전하던 판사님과 법원 직원들도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김소연 변호사가 공개한 투표지 사진)



김 변호사는 "선거소송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지금 이미 1년 하고도 6개월차에 들어갔다"면서 "대법원이 그런식이면 제소기간도 막 늘려도 되는 거 아닌가. 후보들도 몇년 지나서 소 제기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김명수 법원이 재판을 미룬 사례는 모두 민주당에게 불리한 사건들이었다. 울산부정선거 관련 황운하, 조국 등에 대한 재판, 윤미향 사건, 최강욱 사건 등 고의로 그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만큼 재판이 미뤄져 왔다"면서 "이러한 총체적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소송을 제기한 윤 전 위원장은 2019년 라임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2억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던 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전 의원은 별도의 1심 재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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