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법조 저격수'로 알려진, 판사 출신의 장영하 변호사가 10월 13일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 고발장 및 보도자료"라며 A4 용지 20여장 분량의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모방송의 '집사부이체'에 출연한 이재명이 고인이 된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패륜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친형 이재선이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무서워서 집을 나와 떠돌아다녔다'는 취지의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방송 도중 "저희 형님이 시정에 관여를 하셨고, 제가 그걸 차단했고, 그거를 어머니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형님이 시도하다가 어머니를 협박하고, 어머니가 불을 지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집을 나오셔서~~~ 교회 집에 불을 지른다고 해가지고 집을 나오셔서 저희집 이러네 떠돌아니니시고~~~"라고 발언한 대목을 문제삼았다.
그는 ①(이재명 지사의 형 고 이재선은)성남시정에 관여하는 것을 어미니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바 없음 ②이재선은 어머니를 협박한 바 없음 ③어머니는 무서워서 집을 나와 떠돌아다닌 바가 없고, 더구나 이재선이 집에 불을 지른다고 하여 무서워집을 나와 떠돌아다닌 바가 없음 등 3가지의 사유를 들어 이재명 지사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적시했다.
![](https://blog.kakaocdn.net/dn/tPPR0/btrhGR6xNsi/pwxbCNtl5I989UsKwHGHK1/img.png)
따라서 장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발인(방송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형제(이재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익일특급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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