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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손에 넘어간 법관 탄핵소추안, 어떻게 될까

polplaza 2021. 2. 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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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2021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최종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박주민 의원 등이 제출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에 대한 사건 접수를 마쳤다. 조만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통상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따지는 사전심사를 거치는 반면, 탄핵소추 사건은 즉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절차에 차이가 있다.

헌재의 전원재판부는 이 사건을 검토한 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당사자와 사건 관계자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구두 변론 절차로 진행된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가 이달 28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심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불과 33주 만에 결론을 내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법관 탄핵을 일사천리로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법관 길들이기용라는 야권의 의심을 사고 있다. 조국·정경심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울산시장선거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을 앞두고 여권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재적 3분의 2 이상, 즉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공무원이 파면될 경우,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다른 공직도 금지된다. ·검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도 제한받을 수 있다.

다만, 헌재의 탄핵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인 신분이 되면 탄핵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되어 민간인 신분이 된다. 그때까지 버티면 초유의 법관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각하 결정으로 이 사건을 최종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가 아무리 심리 절차를 서둘러도 28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만일, 헌재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초고속으로 서둘러서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 또한 상당한 정치적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여권의 정치적 의도를 이행하기 위해 비상식적으로 비상한 절차를 밟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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