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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의 국회 비서 면직, 소송 가능한가.

polplaza 2021. 2. 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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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비서를 면직 처리한 것과 관련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노동자 여성 청년의 인권과 노동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정의당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세인의 관심과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사태가 커지자, 류 의원은 적극 해명과 방어에 나섰다. 그는 지난 4일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정의당의 강령에 비추어 면직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당의 징계 기관인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전 비서는 어제(2.3) 글에서 본인이 직접 밝힌 것처럼 피해자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정의당의 전국위원이다"라며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저는 오늘의 사태를 전 비서 혼자서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몇 명의 당원이 가담해 도왔겠지만, 어쨌든 전 비서였던 전국위원은 이제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 의원의 입장에서, 면직된 비서는 정치인이지 해고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당기위원회와 법적 대응을 밝힌 것은 이러한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5일 논평을 통해 "해고 노동자 출신인 류 의원이 해고 이유가 노동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간 싸워온 전형적인 사측 입장으로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며 "목불인견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비판했다. 국보협 보좌진협의회는 류 의원과 달리 '국회의원 비서는 노동자 신분'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 보좌진은 특수한 신분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노동자 신분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필요에 따라 채용과 해고를 마음대로 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만일 류 의원이 정의당 소속이 아닌 기성 정당 소속이었다면 이렇게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갑질'로 인한 보좌진 임명과 해고는 당연시되다시피 해왔기 때문이다. 

류 의원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는지,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판단은 구할 길이 없다"고 했다. 덧붙여 "저는 정의당의 의원이고, 전 비서도 정의당의 당원"이라고 전 비서의 신분이 노동자가 아닌 정치인(당원)임을 강조했다. 공무원이나 노동자로서 국회의원의 면직처분에 대항할 수 없다는 논리인 셈이다.

반면, 노무현재단에서 자문변호사를 역임한 장덕천 부천시장(더불어민주당)이 SNS를 통해 국회의원실 보좌진 해고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 트위터 캡처)

장 시장은 5일 트위트에서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규정,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류 의원의 '신분 보장 불가'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면직처분(해고)이 정당한 것인지(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적 판단(소송 및 판결, 그리고 승소)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즉, 류 의원이 비서를 해고(면직처분)하면서 국회의원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사실 관계에 따라 승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 의원실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힘든 국회 보좌진들이 이번 류 의원 사건을 계기로 해고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들의 노동 인권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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