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될 서울 종로구 등 5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입지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11월 9일부터 시작됐다.
1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낙연 전 의원(민주당)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종로구에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문헌 국민의힘 종로당협위원장이 지난 11월 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또 국민의힘 소속 정병두 서울시당 부위원장과 무소속 김두환 전 사단법인 경산애육원 이사가 지난 11월 19일, 11월 15일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희숙 전 의원(국민의힘)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서울 서초갑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가 11월 22일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정정순 전 의원(민주당)의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확정된 충북 청주시상당구 선거구에는 민주당 소속 정택의 전 청양대학교 겸임교수, 국민의힘 소속 신동현 전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실무관, 무소속 박진재 자국민보호시민활동가 등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곽상도 전 의원(국민의힘)의 사퇴로 보궐선거 지역이 된 대구 중·남구에는 11월 22일 현재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는 상태다. 이규민 전 의원(민주당)의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확정된 경기도 안성시 선거구에도 현재까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보궐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2022년 2월 7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1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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