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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매일경제 여론조사, 6번문항 공표·보도 금지된 이유

polplaza 2022. 1. 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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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편향성 금지', '조사자 의도에 따른 응답 유도 금지' 등 위반


MBN·매일경제가 지난 1월 4일부터 5일까지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진행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 중 6번 문항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로부터 공표 또는 보도불가 조치를 받았다.

문제의 6번 문항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간의 단일 후보로 만약 안철수 후보가 나선다면,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호명은 로테이션입니다.

1. 이재명
2. 안철수
3. 심상정
4. 기타
5. 없다
6. 잘모름"
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MBN매일경제·얄앤써치 여론조사/자료: MBN뉴스 2022.1.6.)


중앙여심위는 1월 7일 게시판을 통해 MBN·매일경제의 의뢰로 알앤써치가 진행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의 6번 설문에 대해 "안철수 단일화 가정 시 3자(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대결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인용 불가"라는 입장을 공지했다. 즉, 이 조사결과의 전체에 대한 공표 금지 또는 보도 불가가 아니라, 6번 설문 결과에 한해 공표 금지 및 보도 불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앙여심위의 공표.보도불가 결정 안내문)



중앙여심위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게시판에서는 공지하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을 통해 "편향된 설문"이기 때문에 공표 또는 보도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엄밀히 말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을 규정한 제108조 제5항 1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제5항 2에서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의 6번문항이 포함된 여론조사 문항)

 

지난 4~5일 실시한 MBN·매일경제·알앤써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 후보'로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각각 단일후보가 됐을 경우를 가정하여 2개의 설문을 각각 진행하는 것이 공정함에도, 안철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됐을 경우의 설문만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따라서, 선거법 제108조 제5항 1의 '후보자 편향성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제5항2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 금지' 조항을 위반한 셈이다.

중앙여심위는 MBN·매일경제·알앤써치 여론조사의 6번 설문에 대하여 1월 6일 공표·보도 불가 결정을 내렸음에도, 여심위 게시판에는 1월 7일 공지했다. 이에 따라 다수 언론사들이 해당 내용을 1월 6일 보도한 상황이었고, 중앙여심위는 7일에서야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에는 "해당 설문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잘못 전달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설문에는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문서에서 문제가 된 6번 설문과 조사 결과를 삭제했던 것이다. 

결국 중앙여심위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들과 언론에 잘못된 여론조사 정보가 제공되도록 방기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앞으로도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매우 민감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계속 이어질텐데, 중앙여심위는 이번처럼 사후약방문같은 조치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여론조사는 MBN·매일경제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가중 1003명)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무선 100% 자동응답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8.0%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셀가중 2021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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