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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박근혜 씨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냐? 알아봤더니"

polplaza 2022. 4.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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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호칭 없이 이름을 부르거나 누구 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에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 없이 '누구 씨'라고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전직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 씨, 박근혜 씨 등이  꼽힌다.

이와 관련, 해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4월 11일 SNS에 "'전직대통령' 호칭 대신 '누구씨'라고 부르는 언론, 국민분열보다 통합과 치유의 언론개혁으로 나아가길!"라는 글을 올려 전직대통령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했다가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호칭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며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준하여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전직대통령 예우법은 호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팩트체크를 해보니,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재직시 탄핵되었을 경우 연금이나 기념사업, 보좌진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더 타당히다"면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직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탄핵까지 당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다"며 "하지만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될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개인이 어떤 호칭을 선택할 지는 자유의 영역이며 존중받을 수 있다"면서도 "공공의 보도영역에 있는 언론사는 다르다. 전직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예우'가 아니라 '팩트'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언론들이 '전직 대통령' 호칭을 사용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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