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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민주당 안, 중국 공안보다 강력한 경찰 탄생"

polplaza 2022. 4. 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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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2022년 4월 15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경찰의 검사화 법안'으로 중국 공안보다 더 강력한 수퍼파워 경찰권력을 탄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SNS에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충 훓어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핑계로 경찰을 검사의 지위로 완전히 격상시킨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박주민 의원(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의 '이양'이라는 표현을 써 이상했는데 법안을 보니 이해가 된다"면서 "검사의 모든 권한을 경찰에게 넘기는 경찰의 '검사화' 법안이기 때문에 이양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검수완박이 아니라 '경찰의 검사화'를 하고자 한 것이 민주당이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였다"고 그는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경찰은 중국 공안보다 강력한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모두 보유하는 기관이 된다"면서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 경찰의 정보과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마음먹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퍼파워의 탄생"을 예상했다.

그는 "수사와 관련된 검사의 모든 권한을 경찰에게 집중시켜 놓았다"면서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고 검찰도 국정원도 무력화된 상황에서 경찰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 검수완박의 실체다"라고 폭로했다.

김 변호사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유창종 변호사는 "검찰이 수행하던 6개 중요 범죄의 경찰 이양 못지않게 검찰이 가지던 헌법상의 영장청구권을 경찰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위헌 조항에다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인권보장적 지휘 통제권을 사실상 배제함으로써 ‘경찰의 검사화’를 실현하여 경찰독재국가를 지향하는 사법체제 파괴 법률안으로 생각된다"며 "세계 유례없는 이따위 법이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될리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김종민 변호사 2022.4.15. SNS)

 

(김종민 변화사의 글에 대한 유창종 변호사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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