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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또 사표 냈다

polplaza 2022. 4. 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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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오수 총장은 2022년 4월 22일 국회에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4월 중 처리키로 전격 합의하자 이에 반발, 검찰총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의 사퇴는 지난 4월 17일 첫 사퇴서 제출 이후 2번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직접수사권을 없애되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인 '6대 범죄' 중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2가지의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존속된다. 나머지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4대 범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치되면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다만, 보완수사권은 남겨놓았다.

앞서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 반발하여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사퇴서를 반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오수 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갖고 현 상황은 김 총장에게 책임이 없으니 임기(2년)를 지키면서 역할을 잘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총장도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검찰총작직에 복귀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상황을 맞게 된 이번의 경우,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령 사퇴서를 반려한다해도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6월 1일 제44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김오수 총장/사진: 대검찰청)


다음은 지난 4월 18일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게 당부한 말의 요지이다.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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