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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쳐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개시 5일만에 동의자수 11만명을 돌파하는 등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는 국회의 '입법폭주'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5월 3일 낮 12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부터 청원이 시작된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청원한다'는 청원에 11만 7216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이 청원을 주도한 '공정과 상식을 위한 시민동행(시민동행)'은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한다”면서 아래 3가지를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국회는 이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된다.
2.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3.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
한편 시민동행은 중도, 보수, 진보를 망라한 범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시민연대로서, 지난 4월 7일 발기인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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