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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이준석 대표 공소시효는 2023년 가을경 만료"

polplaza 2022. 5.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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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선거에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는 5월 2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같은당 정미경 최고위원의 전날 발언에 대해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고 졍면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SNS에서 "이준석 대표의 금품수수와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면서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된다.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경기도지사선거 홍보배너)


그는 "정미경 최고위원은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이준석 대표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 두가지 범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이준석 대표가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상관이 없다"면서 "이준석 대표의 범행은 대전지방법원의 사건기록과 고소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가세연은 그러한 내용을 보도했을뿐이지 주장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2013년) 당시 이 대표는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젊은 청년이었다"면서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다. 그런데 공소시효 지난 걸 알고 이렇게(고소·고발) 한다? 이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강용석 변호사를 겨냥했다.

(강용석 변호사 2022.5.28.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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