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마당

김종민 변호사, "무기 소지한 경찰은 국가 통제 철저히 받아야"

polplaza 2022. 7. 25. 23:01
반응형

광주지검 순청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무기를 소지한 경찰은 국가의 통제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7월 25일 SNS에 "검찰은 집단적으로 모여 검사회의를 해도 놔두고 경찰은 집단적 항명으로 몰아 징계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견으로 혼선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종민 변호사)


김 변호사는 "검찰은 사법기관(준사법기관)으로서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독립된 검찰의 기능 보장을 위해 검사의 집회 결사의 권리는 보장하고 있는 것이 국제표준"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있음에도 검사는 검찰청법을 따로 만들어 신분보장과 권한을 규정하고, 판사도 법원조직법에 의해 신분 보장을 받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검사회의와 경찰의 집단행동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이를 동일시 하며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검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면서 "경찰은 자신들이 검사와 같은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능과 역할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SMALL

김 변호사는 특히 "경찰은 검찰이 갖고 있지 않은 무기, 조직과 인원, 정보경찰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공권력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검사와 동일하게 독립성을 부여하지 않고 철저히 국가의 통제 하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Justice(사법)의 영역인 검찰과 Police 인 경찰을 동일한 평면 위에 놓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사례로서, "검찰제도의 국제표준인 2000년 유럽평의회 권고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 제6조는 '국가는 검사들의 효과적인 표현,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들은 법률, 사법행정, 인권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고 지역, 국가, 국제적 기구에 참여하거나 조직하며, 이러한 합법적인 기구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직업적인 불이익이 없도록하며, 개인적인 능력으로 회합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위에 열거한 권리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검사들의 지위는 법률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위 권리들이 침해되었을 경우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가 검찰의 집단행동은 묵인하고 경찰의 집단행동은 징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검찰이 더 잘나고 경찰이 못나서가 아니다"며 "모두 검찰과 경찰제도, 검찰과 경찰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후진국형 참사"라고 꼬집었다.

300x250
(김종민 변호사 2022.7.25. SNS 캡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