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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측,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해" 주장

polplaza 2022. 9. 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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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측은 2022년 9월 7일 검찰의 조사를 받은 김혜경 씨에 대해 "김 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이날 SNS에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측에서 알려드린다'는 글을 올려 "김 씨는 오늘(7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송치한 '배모씨와 공모해 1)음식비 16건 1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재하고 2)식대 78,000원을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의 출석요구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이재명 SNS)


김 씨 측은 또 "이른바 '7만8천원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식사비 2만6천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 7만8천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배 씨와 제보자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녹음이 있는데, 이는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이같은 내용을 김 씨의 배우자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의 SNS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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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2.9.7.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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