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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하 경사노위원장)이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소속 기관 대상 국감장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복 본성을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 발언 등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협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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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위원장은 2022년 12월 26일 SNS에 '검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무혐의 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김석훈 검사)가 지난 10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되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무혐의'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국회증언감정법 13조(국회모욕죄)와 14조(위증의 죄)로 김 위원장을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5명은 퇴장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측이 고발한 이유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윤건영 의원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생각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라고 한 발언 등이 국회를 모욕하고 위증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2022.10.13 - [사이버정치마당] - 김문수 '폭탄발언',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총살감"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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