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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 상고 기각 후 "억장이 무너진다" 소회 밝혀

polplaza 2023. 1. 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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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1) 박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1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박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80대의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1, 2심에서 구속을 피해온 지 박사는 조만간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지만원 박사 프로필/지만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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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의 약칭으로 '광수'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 고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며 사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지 박사는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자신의 상고를 기각한데 대해 "억장이 무너진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대법원 제2부 대법관 4명이 나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말을 던지고 퇴장했다"면서 "이제부터 내 신분은 검찰과 법무부의 처분 대상이 됐다. 검찰이 ‘가자’하는 날 나는 그리로 가야 한다. 내 호적 나이는 1941년, 한국나이 83에, ‘지은 죄’ 없이 빨갱이 세력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후, 지 박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소회를 밝힌 글의 전문이다.

- 아 래 -

상고 기각, 억장이 무너진다

오늘 대법원 2년

2023년 1월 12일, 오전 11시 30분 경, 대법원 제2부 대법관 4명이 나와 피고인의 상고를 가각한다는 말을 던지고 퇴장했다. 법정을 가득 메운 회원들의 억장이 무너졌다. 이런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오늘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할 것으로 믿었다.

이제부터 내 신분은 검찰과 법무부의 처분 대상이 됐다. 검찰이 ‘가자’하는 날 나는 그리로 가야 한다. 최근에는 면회가 4회로 늘어났다고 한다. 나는 이제 그리로 가야한다. 내 호적 나이는 1941년, 한국나이 83에, ‘지은 죄’ 없이 빨갱이 세력에 끌려가는 것이다.

이런 판결을 다하다니

나는 마지막 순간에까지 희망을 가졌다. 아무리 빨갱이 김명수가 지배하는 대법원이라 해도 설마. 대법원 전체가 붉은 조폭 사령부일 것이라고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장 사진 속 얼굴을 북한의 홍일천(김정일 전처)이라고 지정한 행위는 해남의 여농군 심복례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 황당한 2심 판결을 어떻게 대법관 4명이 그대로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랬다.

42개 결정적 증거, 반론 펴지 못하면서 유죄라 하니

나는 5.18을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며 그 증거 42개를 제출했고, 3시간에 걸쳐 PPT로 설명까지 했다. 그런데 2심과 3심은 이 42개 증거 중 단 하나에 대해서도 반론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북한군은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들에게 국민은 개돼지로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잣대로 2년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여론 확산에 총진군해야

모든 애국국민에 호소한다. 내가 서둘러 내놓은 책이 세월호 침몰하듯이 붉은 바다에 빠져 있는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총알이다. 이 총알이 모든 국민들에게 전파돼야 할 것이다. ‘전두환 리더십’ 책을 사서 오랜 친구들에게 주니까 받지 않더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억울하게 확산된 고정관념이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고 나라를 죽이는 것이다. 한 사람을 설득시키는 열 사람이 설득된다. 가장 저항하던 사람이 가장 열렬한 애국자가 될 수 있다.

지만원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은 여론 확산이다. 느리다고 생각되겠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야 할 것이다.

2021.1.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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