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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회장, "난 떳떳하다"는 조민 향해 '의사 성명서' 소환

polplaza 2023. 2. 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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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장녀 조민 씨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난 떳떳하다"고 밝힌 데 대해 4년 전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이 발표한 성명서를 소환해 비판했다.

노 전 의협회장은 2023년 2월 6일 SNS에 {조민, 김어준 유튜브서 얼굴 공개 "난 떳떳... 의사자질 충분하다더라"}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각종 입시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의전원을 들어갔어도 '난 떳떳하다'는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라고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 전 회장은 이어 "2019년 9월 발표했던 성명서를 다시 한 번 소환한다"면서 4년 전 일부 의사들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재차 공개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2023.2.6.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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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회장이 공개한 성명서에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은 허위논문(허위 저자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선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퇴교 조치를 해당 교육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노 전 회장이 이날 소환한 2019년 9월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의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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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한 퇴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숫자로 산정할 수 없는 크기의 고귀한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의업(醫業)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어느 의료인을 만나느냐에 그 사람의 생사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의업을 행하는 의료인, 그 중에서도 의사가 되는 길은 엄격하고 고된 훈련의 과정이 요구되며 그리고 의료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의료인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은 허위논문(허위 저자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예비의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빼앗았다.
무시험 전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이 때는 각종 경력들이 시험지의 답안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만일 표창과 경력들이 위조된 것이라면 이것은 허위 답안지를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위조된 답안지를 제출함으로써 그녀 대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되었어야 했을 그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했다.

둘째, 대한민국의 의학계에 수치와 좌절과 국제적 망신을 안겼다.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2주간의 인턴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하여 당시 SCIE급 의학논문의 제1저자에 등재하였다가 논문이 취소되는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의학자들에게 수치와 절망감을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 의학논문이 허술하게 관리된 사례를 만들어 한순간에 대한민국 의학연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셋째, 예비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는 이유는,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그 무엇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료의 순간은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환자는 의료인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이 순간 의료인의 행위는 전적으로 의료인의 양심에 달려있고 의료인의 윤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료인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의료인 뿐 아니라 예비의료인의 자격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인데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 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의료인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신생아의 혈액공여를 통한 정보를 이용한 논문을 한 개인의 사욕을 위해 사용한 것은 환아와 그 보호자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불법행위이며, 예비의료인으로서도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다.

표창장의 조작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의 소관이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선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퇴교 조치를 해당 교육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 -


2023.02.06 - [사이버정치마당]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숨지않고 떳떳하게 살겠다" SNS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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