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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과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 등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졍책연구원장이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장 원장의 공동 법률대리인인 이동호 변호사는 2023년 2월 7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일부 무죄를 받기는 했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여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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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 2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기소 내용 중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원장이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 화천대유의 계열사에 근무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반면 현수막 게시와 신문광고 등을 이용해 이 후보를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을 고려하여 무죄로 판단했다.
2023.01.17 - [사이버정치마당] - 장기표 선생, '이재명 아들 화천대유' 명예훼손 재판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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