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히 아파트 등 집 매매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매매 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잘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도 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은 필수 준비물이다. 부동산에 문의하면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와 열쇠 등 준비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등기권리증을 보유 중인 매도자로서, 매도 시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자 인적사항 필요)
2. 원초본 1통(과거 주소 포함)
3. 인감도장
4. 등기권리증
5. 관리비, 도시가스 영수증, 각종 열쇠
여기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4번 등기권리증이다. 등기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증서이다. 매우 중요한 서류여서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 감춰뒀다가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저런 이유로 분실했을 수 있다. 아파트 매매 때 필수 서류인데, 이 서류가 없으면 당황스럽기 마련이다. 그런데,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매매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서면'으로 등기권리증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의 매도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이다. 확인서면이 등기권리증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서면을 알아두면 유용하다. 법무사가 이 업무를 대행할 경우, 5~1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예상하면 된다.
이처럼 등기권리증이 있거나, 없더라도 확인서면으로 대체하면 된다.
등기권리증 대용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할 경우 법무사 대행료가 조금 추가되는 것이다.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도 필요하다. 또한, '필적기재'란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는 글을 똑같이 적어야 한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어야 한다. 매도자 본인임을 확실히 확인하는 절차인 셈이다.
참고로, 법원 등기소에 문의했더니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한 매수자가 등기신청 후 3개월 내에 등기권리증을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한다고 했다.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3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해버린다는 것이다. 등기소가 등기권리증 보관장소가 아니므로, 제 때 찾아서 보관하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시간, 고민을 줄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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