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대법원 전자소송... 일반인도 쉽게 소송서류 작성 및 제출 가능

polplaza 2020. 11. 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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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포털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을 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이 뜬다. 여기를 클릭하면 전자소송이 가능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전자소송을 통해 국민 누구나 법률 대리인 없이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자소송 시스템의 순서에 따라 사건 내용을 기입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작성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 첫 화면이 아래와 같이 뜬다.

왼쪽 상단에 보면 '공인인증서'가 표시되어 있다. 

회원 가입 후, 아이디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본 소송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서는 임시저장이 가능하다. 다른 작업 시 임시저장을 누른 후 추후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저장한 내용은 컴퓨터를 껐다 켜도 상관없다. 이 때도 아이디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발급받아야 전자소송이 가능하다.

전자소송은 법원을 방문하여 종이 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전자소송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제출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인지액과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지환급청구도 가능하다. 인지액과 송달료가 얼마인지 몰라도 상관없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자체 프로그램에서 납부해야할 비용을 알려준다. 납부방법도 가상계좌나 휴대푠 결제, 카드 결제, 이체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소송 종류에 따라 관련 서류양식이 모두 들어있다. 민사본안을 누르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필요한 서류를 찾을 수 있다. 

가령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면 민사본안 서류에서 '소장'을 클릭하면 된다. 소장을 누르면 가장 먼저 '전자동의' 페이지가 나타난다. 반드시 전자소송에 동의해야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이 승인된다. 아래 '체크 표시'칸에 체크 표시로 동의하고,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누르면 소송 서류 작성 페이지로 넘어간다. 

전자 소송을 위한 사건정보 작성은 1단계 문서작성, 2단계 전자서명, 3단계 소송비 납부, 4단계 문서제출로 진행된다. 

문서작성 단계의 첫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사건명에서 '선택'을 누르면 사건 종류가 나타난다. 해당되는 사건을 선택하고, 재산권상 청구인지 비재산권상 청구인지 등 각 항목에 체크하면 된다.
작업 도중 급하게 다른 업무를 해야 할 경우 작성 중인 내용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다. 문서 하단에 있는 임시저장 버튼을 누르고, 하단에서 '
다음' 페이지를 누르면 현재 페이지의 기록이 저장된 상태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작성 중인 문서를 마지막 제출 전까지 기록한 내용를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증거자료 입력 페이지에서 하나씩 입력하면 된다.
입증 및 첨부서류 등록 시 한글문서, PDF, JPG, PNG 등 다양한 파일 형태가 가능하다.
작성문서를 제출 전에 확인할 수 있는데, 문서 및 첨부 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 단계로 가면된다. 작성자가 '전자서명'에 동의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자서명을 해준다. 따로 서명할 필요가 없다.

3단계 소송비용 납부와 4단계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온라인에서 접수증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접수증은 프린트도 가능하다. 이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사건을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다.

법원에서 전자송달하는 모든 문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모든 증명 신청과 발급이 용이하다. 자신의 사건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정(등)본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로그인하면 전사소송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전자송달된 소송자료 중 열람하지 않은 건수가 숫자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상대쪽에서 제출한 소송문서를 확인하여 대응하면 된다.

대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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