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을 표방하는 '더탐사'가 자사 대표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한 인터넷매체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1억 원의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 등을 신청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탐사는 2023년 2월 28일 유튜브체널 공지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중재위를 통해 1억 원의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 그리고 사과문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탐사는 "알고 보니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이전부터 더탐사에 적대적 기사를 써왔던 것도 확인했다"면서 "의도적으로 허위기사를 작성했다고 충분히 의심할만 하다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더탐사는 언론중재위에 이같은 중재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단독] 더탐사 A 대표, '성폭행' 의혹... 피해자는 자사 프리랜서 기자 '주요 업무는 최은순씨 미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확인 결과 피해주장인의 일방적 허위사실 유포"라는 입장을 보였다. 더탐사는 "확인 결과 피해주장인은 더탐사에 대한 적대적 감정으로 인한 허위사실 유표였다는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더탐사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모두 허위주장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며 이는 법정증거로 쓰일 수 있다"면서 "선처는 없다. 댓글의 표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더탐사는 또 "최초의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이후 정확한 사실 확인없이 악의적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 그리고 해당 기사나 내용을 옮긴 이들 전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앞서 '시사뉴스'는 2023년 2월 27일 "[단독] 더탐사 A 대표 '성폭행' 의혹...피해자는 자사 프리랜서 기자 '주요업무는 최은순씨 미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본지 '제보 녹취록' 입수...피해자 '11월 낙태 수술 후 다음달 위력에 의한 성폭행'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시사뉴스 측은 더탐사 측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언론중재위에 1억원 손배배상, 기사 삭제 등을 신청한 내용을 공개하는등 맞대응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를 내리지 않고 있다. '제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는 시사뉴스 측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한편 다른 유튜브 방송은 이날 '시사뉴스'의 해당 기사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해 여성에 관한 제보를 갖고 있다. 처음엔 더탐사에 제보자였다. 피해 여성분이 끝까지 용기를 잃지말고 싸워달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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