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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구 1곳 포함 9곳에서 치른다

polplaza 2023. 3. 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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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5일(수) 국회의원 선거구 1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9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3월 1일 "2023. 4. 5.()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 각 1곳 및 지방의회의원 6곳 등 총 9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재선거 대상지역은 국회의원 선거(전북 전주시을) 1곳, 기초의원 선거(경북 포항시나, 전북 군산시나) 2곳 등 총 3곳이다. 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교육감 선거(울산광역시) 1곳,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경남 창녕군) 1곳, 기초의원 선거(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4곳 등 총 6곳이다. 재보궐 선거를 합치면 모두 9곳이 된다.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던 이상직 의원이 2022년 5월 12일 당선 무효형을 받아 재선거지역으로 확정됐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지난 연말 노옥희 교육감의 사망으로,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는 김부영 군수(국민의힘)의 올초 사망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당선무효, 사망, 사퇴 등으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은 3월 16일(목)~17일(금)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3일(목)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일인 4월 5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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