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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어머니 절규, 권경애 변호사 겨냥 "소송 말아먹었다"

polplaza 2023. 4. 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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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의 소송 대리를 맡았던 민변 출신의,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장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되는 바람에, 8년 간 싸워온 피해자의 어머니가 권 변호사를 향해 "소송을 말아먹었다"며 피눈물로 절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어머니 이모 씨는 2023년 4월 5일 SNS에 '제 앞에 있는 건 죽음뿐입니다'라는 제목의 '비장한' 글을 올려 "목놓아 울어봐도 분통이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주원이를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통곡했다.

이 씨는 "3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월요일이 되자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와선 약속을 금요일로 미루면 안 되겠냐고 했다"면서 "나와 잡은 약속을 다른 날로 미루는 게 한두 번이 아닌지라 왜 저와의 약속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도 아닌 채 항상 뒤로 미뤄져야 하는 거냐고 했다. 한숨만 나왔지만 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금요일 밤 9시로 약속을 변경 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다"고 했다.

이 씨는 "도대체 재판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변호사는 자기가 재판 기일에 두 번 출석을 안 해서 ‘취하’가 됐다고 했다"면서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은 바위로 내려친 것 같았고 등줄기는 찌릿한 통증이 거침없이 밀려 왔다"고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전했다.

이 씨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어떤 사건인데, 입만 열면 자신도 가슴이 아프다고, 어머님이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잘 안다고 했으면서"라며 "어린 생명이 수년간 온갖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죽어간 사건을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고 했다.

이 씨는 "변호사가 사건으로 말을 해야지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SNS에 열심이니 당신이 어떻게 우리 주원이 소송을 처참하게 말아먹었는지 낱낱이 공개 사과문을 개시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 씨는 "당신이 공개 사과문을 안 쓰면 내가라도 쓸 거라고 했다. 그러자 모기관에 이력서를 낼 거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배상을 할 수 있으니 그것만은 봐달라고 했다"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지난 8년이라는 시간을 산산이 박살 내놓고는 그저 알량한 자신의 변호사 위신만 챙기는 말에 그 뻔뻔한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끔찍했다"고 했다.

이 씨는 "밤 12시가 가까운 시각 그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페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벌어진 상황을 호소했고 다음날 그분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은 너무나 구역질이 올라왔다"면서 "재판 진행 기록을 훑어본 그분은 재판기일에 불참한 것이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불참했으며 그로 인해 1심에서 일부 승소가 패소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취하로 처리가 됐다고 했다"고 사건 전말을 설명했다.

이 씨는 "세 번이나 재판기일에 가지 않았으면서 저와 마주 앉아 끝까지 재판 기일에 두 번 가지 않아서 취하가 됐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에 부들부들 떨렸다"면서 "이 글을 쓰면서도 좁쌀만큼의 반성은 찾아볼 수도 없고 도리어 소송을 걸어와서 자신들도 고통스럽다고 주장하는 가해자들이 이젠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미칠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모 씨의 딸 박주원 양은 2015년 학교폭력 피해로 극단선택을 했다.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는 2016년 학교법인과 가해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권경애 변호사가 이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2월 가해 학생 부모 A 씨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범위를 압축해 19명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A씨도 1심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그런데 권 변호사가 2022년 9월, 10월, 11월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함으로써 항소가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는 재판의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A 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이 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된 셈이다. 이 씨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됐을뿐만 아니라 패소 측이 물어야 할 거액의 소송비 부담도 떠안게 됐다.

[피해자 어머지의 글 전문]

< 제 앞에 있는건 죽음뿐입니다 >
목놓아 울어봐도 분통이 터져서 어찌 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지지난주 주원이가 당한 학교폭력 사건의 소송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무지 연락이 없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연거퍼 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3월 25일 토요일 밤 9시가 넘어 겨우 전화연결이 되었고 지금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거냐, 재판을 진행하려면 궁금한게 있을텐데 나에게 물어보고 그래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데 왜 연락이 없냐 물었더니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힘들어서 연락을 못드렸다면서 재판은 어떻게 되가냐고 재차 묻는 저에게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3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월요일이 되자 변호사로 부터 전화가 와선 약속을 금요일로 미루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잡은 약속을 다른 날로 미루는게 한두번이 아닌지라 왜 저와의 약속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도 아닌채 항상 뒤로 미뤄져야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한숨만 나왔지만 변호사가 원하는대로 금요일 밤 9시로 약속을 변경 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도착한 변호사 사무실은 불도 꺼지고 문이 잠긴채 였습니다. 전화를 하니 15분이면 도착한다고 해서 길에서 기다렸더니 추레한 몰골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같이 사무실로 들어가 마주 앉자마자 도대체 재판이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소송이 취하 됐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건가 싶어서 그게 무슨 말이예요. 취하라니요. 취하는 이쪽에서 하는건데 취하라니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바짝 움추린 변호사는 자기가 재판 기일에 두번 출석을 안해서 ‘취하’ 가 됐답니다.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은 바위로 내려친 것 같았고 등줄기는 찌릿한 통증이 거침없이 밀려 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어떤 사건인데, 입만 열면 자신도 가슴이 아프다고, 어머님이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잘 안다고 했으면서…… 어린 생명이 수년간 온갖 학교폭력을 당하면서 죽어간 사건을 어떻게 당신이 이럴수 있냐고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왜 재판기일에 안간거냐고 물었습니다. 한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갔고 두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갔는데 다시 재판을 할수 있을거라 생각했고 판사가 자신에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답니다. 저는 이해할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되는 일을 저지른 변호사에게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변호사인 당신의 직무태만과 무능으로 주원이 소송을 말아 먹었는데 그 결과를 왜 내가,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거냐고, 이제 어떻게 할거냐고  울부 짖으며 물어도 꽉닫은 입은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처구니 없이 소송을 말아먹었으니 다시 소송을 살려내라고 소리치면서 도대체 그런 일이 벌어진게 언제냐고 했더니 작년 10월 이랍니다. 장장 5개월이 흘렀습니다. 5개월동안 변호사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전화 할때까지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재판에 참석할거라고 하지 않았냐 왜 기일을 알려주지 않았냐 추궁하니 직원이 그만둬서 자기가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답니다. 
작년 10월경 소송이 그리되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다 말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하면서 똑똑한 척은 다했습니다. 주원이가 당한 학교폭력 피해소송을 맡은 이후로 정치비판 책도 공저로 한권, 저자로 한권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에 짓눌려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조국보다, 이재명 보다 더 심각한 짓을 해놓고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소송을 공판 불참으로 말아먹은 변호사가 자식 잃고 8년을 피눈물 속에 살고있는 어미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변호사가 사건으로 말을 해야지 허구헌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SNS에 열심이니 당신이 어떻게 우리 주원이 소송을 처참하게 말아 먹었는지 낱낱이 공개 사과문을 개시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 된다면서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짓에 책임을 지고 선임비를 돌려주겠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안되니 연말까지 기다려 달랍니다. 또 한번 기암을 했습니다. 내가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냐고
자신이 변호사로 벌이가 있어야 손해배상이라도 할거 아니냐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그 알량한 변호사를 해야만 당신은 폼나고 살아지는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책임감이라도 있던지 그 무엇하나 없이 수임받은 사건을 방치하고 말아먹은 변호사가 그래도 변호사를 해먹겠다고 제 앞에서 말합니다.
주원이의 학교폭력 피해 소송은 어떻게 살려낼거냐고 지난 8년을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울부짖으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제보를 받고 있으니 그 제보를 통해 재심을 해볼수있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건 당신이 할 수있는 말이 아니라고 내가 묻는건 당신이 방기해서 말아먹은 소송, 주원이와 남은 사람들의 한을 어떻게 책임질꺼냐고 묻는거라고
불통의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걸 법에 문외안이 저조차도 아는데 무책임하게 내뱉는 변호사의 말은 제 뒤통수를 해머로 내려찍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공개 사과문을 안쓰면 내가라도 쓸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기관에 이력서를 낼꺼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배상을 할 수있으니 그것만은 봐달라고 합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채 지난 8년이라는 시간을 산산이 박살 내놓고는 그저 알량한 자신의 변호사 위신만 챙기는 말에 그 뻔뻔한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끔찍했습니다. 
밤 12시가 가까운 시각 그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페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벌어진 상황을 호소했고 다음날 그분으로 부터 전해들은 말은 너무나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이건 악몽 속 같고 전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재판 진행 기록을 훌어본 그분은 재판기일에 불참한 것이 두번이 아니고 세번이나 불참했으며 그로인해 1심에서 일부 승소가 패소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취하로 처리가 됐답니다. 또한 1심에서도 두번이나 불참을 해서 그때도 소송 자체가 위험 했었답니다. 세번이나 재판기일에 가지 않았으면서 저와 마주앉아 끝까지 재판 기일에 두번 가지 않아서 취하가 됐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에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 이 글을 쓰면서도 좁쌀만큼의 반성은 찾아볼수도 없고 도리어 소송을 걸어와서 자신들도 고통스럽다고 주장하는 가해자들이 이젠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미칠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 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통곡으로 의논드린 분의 말씀으로는 당장 상대방측들로 부터 거액의 소송비 청구가 쏟아져 들어올 거라면서 어떻하냐고 먼저 걱정이십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가장 발 빠르게 청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청소 노동자가 되어 풀칠하고 있는 제가 절대 감당못할 일이지요.
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주원이를 두번 죽인 것이며 자식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습니다.

(학폭 피해자 학생의 어머니 이모 씨의 2023.4.5. 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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