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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의전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의 의전원 입학 및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2023년 4월 6일 열린 1심 판결에서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조민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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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씨측 변호인단은 이날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입학취소 처분의 유일한 근거는 2017년 '신입생 모집 요강'으로 이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는 점, 입학전형이 진행 중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은 졸업 후 10년간 법률관계를 형성해 온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민 씨도 이날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힌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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