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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국회의원 300명에 '특권폐지 질의서(전문)' 발송

polplaza 2023. 4. 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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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특권폐지를 기치로 내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약칭 특본, 상임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가 국회의원 300명에게 '특권 폐지 질의서'를 발송하고, 특권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장기표 특본 상임대표는 2023년 4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 25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180여 가지의 특권 가운데 중요한 5가지 특권의 폐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면서 "특권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하는 장기표 특본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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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본이 이번 질의서에서 언급한 5대특권(괄호안은 특본이 제안한 질문 요지임)은 ▲세비(현재 국회의원 연봉 1억 5500만 원을 도시 근로자 월평균임금인 약 400만 원을 기준으로 연 4800만 원으로 감축)  ▲의정활동비(연간 약 1억 200만 원 상당의 의원실 지원경비를 필요시 국회사무처에 신청해서 사용) ▲보좌진(현재 7명을 3명으로 감원) ▲후원금(연간 1억 5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인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현행 후원금 제도를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만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비용 환급을 폐지함)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헌법상 권리이므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결의로 포기할 것) 등이다.

장 상임대표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국회의원들에게 4월 30일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특권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위공직인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 상임대표는 "결국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을 받고 있고, 국회를 포위하기 위한 '3천명의 결사대'를 모집하고 있다"고 국회의원들의 특권폐지를 위한 향후 계획의 일부를 소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모두발언하는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맨오른쪽))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에서 "저는 1개월 전 불체포특권 포기를 확약하고 전원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고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특권과 관련된, 합리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혜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본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특권폐지 질의서' 내용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의원의 특권폐지에 대한 질의서(전문>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특권과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전국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증오가 하늘을 찌를 듯 높습니다. 다른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도 어렵거니와, 국회의원도 국민도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과 과도한 특혜를 폐지하는 것이 국민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많은 특권과 특혜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견해를 파악, 확인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특권폐지 질의서' 낭독하는 장기표 상임대표(왼쪽에서 5번째))


1,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5500만 원(매월 1280만 원)인데, 이것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2023년 매월 약 400만 원)으로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한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주요 국가 가운데 미국(2억 2천만 원), 일본(1억 7천만 원) 다음으로 많은데, 미국은 국민소득이 7만 5천 달러, 일본은 4만 5천 달러일 때 정한 것이어서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한국이 가장 많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력지수로 따지면 더욱더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이 34억 원이고, 작년에 불어난 재산이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니, 이런 점에서도 연봉 1억 5500만 원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이 약 400만 원이고, 4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은 터라,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려볼 때 국민의 대표, 봉사자로서 국회의원의 연봉은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월급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2023년 약 400만 원)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1) 동의한다.(  ) 2. 동의하지 않는다.(  ) 3. 기타 견해(            )

2. ‘의원실 지원경비’라는 명목으로 정책개발비, 수당 등 다양한 이름의 의정활동 지원비가 1년에 1억2백만 원인데, 이를 모두 폐지하고 입법활동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될 때 국회사무처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한다.(   )  2) 동의하지 않는다.(   ) 3) 기타 견해(           )

3. 보좌진이 7명인데(인턴 2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음), 이를 3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의정활동을 보좌하기보다 개인적인 비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보좌진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상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의 재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은 불법 선거운동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거기간에는 보좌진의 거의 전부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보좌진도 공무원이어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국가에서 받고 해당 국회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보좌진을 3명으로 줄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한다.(   ) 2) 동의하지 않는다.(   ) 3) 기타(              )

4. 국회의원은 1년에 1억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2배인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그만한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 받는 후원금도 사실상 자신들의 재선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받는 후원금조차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고 선거 후에는 선거비용의 거의 전부를 국가로부터 환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환급받는 돈은 원칙적으로 정당의 시도 당으로 귀속되어야 하나, 그렇게 하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 그 가운데 대통령선거가 있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후원금을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대통령선거를 위해서 쓰거나 지방선거를 위해서 쓰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거가 있는 해’ 곧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추가로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더 모금하게 하여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 쓰게 할 여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후원금을 선거가 있는 해에 모금하게 하면 불법 소지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만 후원금을 1억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국회의원이 아닌 입후보자도 그만한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그 밖의 후원금은 받을 수 없게 하며, 선거비용 환급은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한다.(   )  2) 동의하지 않는다.(   ) 3) 기타(             )

5.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여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오늘날에 와서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일 뿐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헌을 하지 않고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결의로 이들 특권을 폐지해서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한다.(   ) 2. 동의하지 않는다.(   ) 3. 기타(             )

위 질문에 대해 동봉한 별지에 답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신 결과를 취합해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2023년 4월 25일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


<국회의원의 특권폐지에 대한 질의 답변서>

*질문 1: 세비 부문
ⓛ동의한다(  )   ②동의하지 않는다(  )   ③기타(               )

*질문 2: 의정활동 지원비 부문
ⓛ동의한다(  )   ②동의하지 않는다(  )   ③기타(               )

*질문 3: 보좌진 부문
ⓛ동의한다(  )   ②동의하지 않는다(  )   ③기타(               )

*질문 4: 후원금 부문
ⓛ동의한다(  )   ②동의하지 않는다(  )   ③기타(               )

*질문 5: 불체포특권·면책특권 부문
ⓛ동의한다(  )    ②동의하지 않는다(  )   ③기타(              )

*자유 의견:


          국회의원                     서명           

위 답변서를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jweldom@naver.com로 4월 30일까지 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특본 관계자들, 오른쪽부터 장기표 상임대표, 윤여연 조직위원장, 동다연 SNS위원장, 신광조 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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