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건을 1년간 끌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낳고 있다.
6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최 의원 사건을 최근 전합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의 전합 회부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최 의원의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보장해주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23일 기소됐다. 최 의원은 2021년 1월28일 1심 재판부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22년 5월20일 2심 재판부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2심 재판 결과에도 불복, 검찰이 정 전 교수의 PC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1년 동안 시간을 지체한 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합으로 사건을 넘겼다. 대법원 1부는 최 의원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경미,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박정화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에 중도·보수 성향의 노태악 대법관 등 4명으로 구성돼있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된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의결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로 결정된다. 전합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판단 불일치로 논란이 있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구성된다.
대법원 1부의 전합 회부 이유는 최 전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해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PC의 증거능력을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이 PC건은 전합의 결정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여하튼 재판을 1년간 끌었다가 다시 전합에 넘겨 지체하고 있는 것은 '최강욱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보장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부 정치권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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