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을 맞아 정치인과 경제인 등 2,176명이 특별사면되고,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81만 명이 특별감면조치를 받는다.
정부는 2023년 8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8월 15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된다.
정부의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벌점 등을 받은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중 80만 8,016명이 특별감면을 받아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대상자 3,303명(社)이 특별감면을 받아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반 형사범 가운데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받은 자가 2,127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가석방 821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대상자 특별감면 558명,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대상자 특별감면 9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 80만 8,016명을 유형 별로 살펴보면 ▲벌점 일괄 삭제자( 67만 9,506명) 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11만 8,902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 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9,608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의 경우 단 1회 위반자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도 배제됐다.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의 운전자도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올해 광복절 사면 유형 및 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 사면, 감형, 복권, 특별감면 등 전체 대상자 수는 81만 4,154명이다.
이번 사면에서 재계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권 전 부영그룹회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은 복권됐다.
정계에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비롯,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 관할 대상으로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4명이 복권되고, 비공개 인물 2명은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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