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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권 편의 뇌물' 정찬민 의원, 의원직 상실

polplaza 2023. 8.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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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65)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시장 재임 중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권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3년 8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찬민 의원/ 정찬민 SNS 캡처)


정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에게 시세보다 약 2억 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로부터 토지 취득세·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받는 등 총 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같은 형량에 부동산 네 필지 중 보라동 한 필지의 임야 131㎡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측근이 모함을 하고 있다"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각각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이 취소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정 의원은 1958년 경기도 용인에서 출생했다. 수원유신고등학교를 거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국제경영학(석사)을 전공했다. 중앙일보에서 수도권 취재본부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에 당선됐으나,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낙선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용인갑에 출마해 당선됨으로써 개인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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