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창업·CEO

사단법인의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신청서 작성법

polplaza 2023. 10. 25. 22:20
반응형

세무서에 갔다.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사단법인의 경우, 일반 과세 사업자(개인, 법인)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구청 별로 다르든가 말이다. 어쨌든 서류 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이지만 실제로는 비영리단체증(고유번호증)을 신청하고 세무서에서 주는 접수증을 받았다. 바로 어제였다.

오늘 오후, 세무서에서 법인의 정관을 제출하라는 안내 문자가 왔다. 전날 서류 제출 때 정관이 빠져서 보강하라는 취지였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팩스로 보냈다. 안내 문자에 팩스번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실에는 팩스가 없어서 옆 사무실에 가서 팩스를 빌려서 이용했다.

그리고 두세시간 후, '사업자등록 신청 결과' 안내문을 받았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홈텍스에서 출력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받아가라는 내용이었다. 이틀 만에 사업자등록 처리가 완료됐다. 인터넷 시대여서 업무 처리가 매우 빠르다. 아직 법인공동인증서를 만들지 않아서 직접 세무서에 가서 찾아오면 된다.

아래는 사단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 내역이다.

[사단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 제출서류 및 준비물]

1. 법인 등기부등본(유효사항) 1통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3. 법인허가증(주무부처 등) 사본
4. 법인 직인(*법인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후 법인 직인난에 날인함)
5. 법인 인감증명서 1통
6.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 주소, 주민번호 등 기입 및 사본 제출) 
7.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갈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에 기입 및 사본 제출)
8. 법인 정관 사본 1부
9.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음, 정식 명칭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작성

참고로, 위 1. 등기부등본, 2,.임대차계약서, 3. 법인허가증 3곳에 기재된 사무소 주소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현 주소지와 등기부 등본, 법인허가증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 처리 되지 못하고 반려된다. 따라서 법인의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등기소와 주무 부처에 주소 이전 사실을 알려서 등기부와 법인허가증의 주소를 각각 변경, 모두 일치시켜야 한다.

반면, 대리인이 가더라도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등본), 대리인 위임장은 필요없다. 대표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과,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사단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일반 법인보다 아주 간단하다.

비영리단체의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일반 법인과 같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세무서 안에 해당 양식이 비치되어 있다.

사단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법은 아래와 같은 신청서에 법인명, 대표자 이름 및 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법인)등록번호, 사무실 임대기간, 임대 보증금 및 월세,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하러갔다면 대리인 인적 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대표자와의 관계,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그리고 신청 날짜와 법인명, 대리인 이름을 쓰고 법인 직인 날인과 대리인 서명을 하면 끝이다. 비영리법인은 일반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과는 달리 최소한의 정보만 기입하면 된다.

(신고서 앞면)

 

(신고서 뒷면)

 

(접수번호와 접수 일시 등이 적힌 접수증)


신청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다음날 사업자등록증 처리가 완료된다. 세무서에서 처리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보내 준다. 이후 홈텍스에서 법인공인인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고, 법인공인인증서를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세무서에 가서 찾으면 된다. 이때 대리인이 간다면 신분증과 접수증(접수 안내문자 포함)을 지참하고 가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서 보내는 아래 '사업자등록 신청 결과'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신청 결과 안내문)


세무서에서 보낸 '사업자등록 신청 결과' 문자를 받은 후, 접수증과 신분증을 소지하여 세무서에 가면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준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받는다. 아래는 단체명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시단법인의 고유번호증이다.

(사단법인의 고유번호증)

728x90
반응형

'경제이야기 > 창업·CE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SCON(스콘)  (0) 2021.10.15
뉘신지 모르겠으나(3)  (0) 2021.02.07
뉘신지 모르겠으나(2)  (0) 2021.02.07
뉘신지 모르겠으나(1)  (0) 2021.02.07
[글로벌 비즈니스 예절] 1분 전에 노크하는 배려  (0) 202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