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마당/선거법 이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polplaza 2021. 3. 29. 19:44
반응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소위,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은 말이나 전화 통화로 할 수 있다.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후보자 측으로부터 대가를 제공받으면 안 된다.
말로 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선거법 질문답변을 내놓았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어요.

①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A. 할 수 없어요.

① 말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②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