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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공직선거법」제122조,「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들의 홍보물 발송 수량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총 2천325만8132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며, 발송 수량을 세대수에 맞춰 2천325만8132부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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