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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국회의원 보선 여론조사, 5월 26일부터 공표 금지

polplaza 2022. 5. 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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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5월 26일부터 정당 지지도와 당선인을 예상케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가 금지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 후보자벽보 등)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5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조치에 대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가 지난 5월 23일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한 건수는 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3건(총 4,875만 원), 경고·기타 67건 등 총 8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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