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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언제부터 가능할까

polplaza 2021. 7. 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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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022년 3월 9일 치러진다. 법정 선거운동기간은 2022년 2월 15일(화0부터 3월 8일(화)까지 22일간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와, 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특별한 조건 안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행위가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법으로 허용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발간한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자료에 따르면,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할 수 있는 행위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운동 기간의 예외'로서 문자메시지, 그림, 음성, 화상,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전자우편 등의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18세 미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가

2. 선거운동 기간의 예외(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조건' 아래서 허용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상시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횟수는 8(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상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함.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이용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선거일 전 240일(2021. 7. 12.)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같은 호 단서를 포함)에 따라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배부할 수 없음.

그러나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는 물론이고, 법정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45(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9(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된 자

④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규정된 공무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법 제53조에 따라 입후보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 (법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
법 제5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직원은 입후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반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 포함)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21. 12. 9.(선거일 전 90)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도조직 및 구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위 부터 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위 부터 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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