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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후보자 선거운동 지지 연설은 어떻게 할 수 있나

polplaza 2022. 5. 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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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교육감 선거 등이 오는 6월 1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법정 공식선거운동은 지난 5월 19일부터 개시돼 5월 31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유세차량을 동원해 관내 선거구를 돌며 유세를 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지지 또는 찬조연설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를 위한 지지연설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의 승락, 또는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미성년자 등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 경우에 선거연설을 할 수 있다. 선거유세도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 된다.


(서울 구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지원유세 모습)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에게 지지연설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의 승인 하에 연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의 요청에 따라 지지연설을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그러나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의 동의 없이 지지연설을 하면 안된다. 이는 후보 측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후보 측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세차량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 것은, 자칫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후보 측의 사전 동의가 필수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선거연설원으로 사전 등록한 사람만 지원 연설을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선거연설원 등록을 하지 않는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후보 또는 선거사무원의 동의 하에 언제든지 연설을 할 수 있게 돼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아래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지지연설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전문]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4.1.17, 2016.5.29 제14184호(예비군법)] [[시행일 2016.11.30]]
[본조제목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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