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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 순위 1번은 무조건 여성이 해야 하나

polplaza 2024. 3. 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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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는 46명으로 확정됐다. 지난 2월 29일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존의 47석에서 1석이 줄어든 46석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지난번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위성정당 창당에 나섰다. 거대 양당이 공공연히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한 상황에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가락특권폐지당 등 제3지대 군소 정당들도 비례 의석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전국 득표율 3% 이상 얻으면 국회 의석을 최소 1석 이상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 명부에 여성 후보가 반드시 1번으로 들어가야하는지 대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정치 활동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남성 후보가 1번으로 가면 왜 안 되느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명부 순위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성후보자 50% 이상 추천, 후보자 명부 순위 매 홀수에 여성 추천해야"
"남성후보자를 비례 1번 등 홀수 순위에 넣을 경우 후보등록 무효 처리"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③항에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제조항으로서,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의 순번을 홀수로 하고, 전체 후보자의 50% 이상을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1번, 3번, 5번 등 홀수 번호는 무조건 여성후보에게 배정하되, 심지어 짝수 번호도 여성에게 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조항은 2005년 8월에 개정됐으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들에게는 18대 총선인 2008년부터 적용되어 왔다.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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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이 조항이 엄존함에 따라 어떤 정당이든 비례대표 1번은 당연히 여성에게 부여하고, 3, 5, 7, 9 등 홀수 번호도 무조건 여성후보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만일 비례대표 1번을 남성후보로 하는 등 47조 ③항을 위반하여 후보 등록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후보등록이 무효로 처리된다. 제52조(등록무효) ①항2에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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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조 ④항을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공천의 경우에도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의 공천 결과를 보면,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는 정당은 거의 없어보인다. 이 조항은 권유조항이라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지만, 주요 정당들이 여성 공천에 너무 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

또한 47조 ②항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게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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