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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 '위헌' 결정

polplaza 2024. 7. 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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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 위배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2013년 6월 27일 동 기관이 내린 합헌 결정(2011헌바75)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재는 2024년 6월 27일 제7회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나가 낙선한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헌재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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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의 법정형이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고, 공직선거법상 특칙이 적용되는 경우 위반자에게 더 큰 불이익이 부여되는 것인데, 이는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방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벌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처벌하면 족하다"며 "그러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허위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및 도덕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날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헌재 2023. 7. 20. 2022헌바299 결정 및 헌재 2021. 2. 25. 2018헌바223 결정 선례를 원용하여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자비방죄' 합헌 소수 의견을 낸 이종석, 이은애, 정형식 재판관은 "사실 적시 비방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만 처벌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규정, 비용반환 규정, 공무담임 제한 규정 등에 따른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는 상대방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다"며 "그로 인해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선거과정이 혼탁해질 우려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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