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자격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권을 잃게 된다. 또한, 해당 선거 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431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김문기 처장을 몰라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 2가지 발언을 모두 '거짓말'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문기 관련 발언'은 선거법 상 무죄로 판단하고, '국토부 협박 발언'만 유죄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해당 발언이 선거판에 미친 영향이 컸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을 피하기 위해 허위발언을 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선고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자살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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