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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앞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polplaza 2025. 3. 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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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는 2025년 3월 20일 언론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원내 과반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만이다.

(2025.2.19. 헌재 변론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영상 캡처)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같은 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운영체제'를 가동하려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 대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은 2025년 2월 19일 열렸으나 특별히 다툴만한 쟁점이 없었던 관계로 90분만에 종료됐다.

정가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사건은 대체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실정이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와 관련, 의원 재적 3분의2가 아닌 과반수로 정하여 표결을 강행한데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 지 초미의 관심을 낳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3분의 2인 200명에 8명 모자라는 192명으로 처리됐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대통령권한대행은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므로 국회 재적 과반수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한편 윤 대통령에 이어 한 총리마저 탄핵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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