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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변호사,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처리 촉구

polplaza 2021. 10. 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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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는 10월 29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전날 헌재에서 각하된 것과 관련, 민주당과 이탄희 의원을 향해 법관탄핵 각하를 따지기에 앞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법처리와 탄핵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판사들이 김경수 대선 여론조작을 처벌하고, 조국 일가를 처벌하고,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판사들 군기 잡겠다며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두고 탄핵안을 가결하였다"며 "탄핵대상 법관의 행위가 죄가 안 되니 판결문 속에 등장하는 ‘위헌적’이라는 문구 하나를 꼬투리 잡아 무리하게 탄핵을 시도하였다가 각하라는 결론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종료일인 2021. 2. 28.을 불과 24일 앞둔 2021. 2. 4. 탄핵안을 가결하였다. 누가 봐도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할 무렵이면 이미 법관 신분이 아닐 것이 분명한데도 판사들 길들이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 번연히 보였다"면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퇴직 후에라도 탄핵받은 판사라는 불명예를 안기고,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며,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만들겠다는 심산으로 그리하였다. 상대를 괴롭힐 수만 있다면 무슨 이유를 들이대서라도 공격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자들이 권순일의 터무니 없는 월 1,500만 원 자문료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최소한의 수사만 하면 얼마든지 변호사법 위반이든 뇌물이든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며 "퇴직한 법관이라도 탄핵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권순일 탄핵안을 제안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탄희 의원이든 민주당이든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내로남불의 사고에 온전히 젖어있는 것"이라며 "타인에 대한 공격과 고통에는 무신경하면서, 자신들이 공격당하고 고통당할 일은 절대 수용하지 못하는 집단적 소시오패스 증세라고 보아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특히 이탄희 의원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법관을 탄핵하는 황당한 사태의 중심에 섰던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며 "미친 칼춤을 추었던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여전히 그 관여자들에게 자숙하라고 요구한다. 나아가 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임기 만료를 정지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탄희 번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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