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 범시민연대(약칭: 대진범)'는 12월 30일 '대장동 개발의 배임 책임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공법적 관점에서 배임·형사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황도수 교수(건국대)는 이날 세미나에서 '대장동 개발의 배임 형사책임_공법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도시개발법상 대장동 도시개발의 지정권자는 성남시장"이라며 "지정권자는 개발 사업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설계하고, 시행자를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시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모든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결정하고, 준공검사도 지정권자가 하고, 지정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결정권을 다 갖는다"고 했다.
황 교수는 따라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며 "제3자인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줬다거나 돈을 벌게 했다면 법적으로 배임 책임이 있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이호선 교수(국민대)와 박인환 변호사(대진범 공동대표)도 황 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기환 교수(단국대)는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기표 대장동부패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이호승 대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문구 대표, 문사랑 대표 등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범시민연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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